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안내

안녕하세요. 쁘띠마르샹 회원 여러분~ 오는 2006년 3월 24일 개정되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.
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

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쁘띠마르샹 사이트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계시다면, 탈퇴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.

상큼한 패션로맨스~ 쁘띠마르샹
2006-09-27    
      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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